"부당 수수료…외국계 여행중개사이트 조심하세요"
서울YMCA, 공정위에 7개 업체 약관법 위반 조사요청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동남아시아 여행을 준비하던 A씨는 최근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A씨는 이달 18∼20일 태국 여행을 계획하고 지난달 1일 E 여행중개사이트를 통해 현지 호텔을 예약했다.
개인 사정이 생긴 A씨는 예약한 지 약 1주일 만인 지난달 7일 여행 기간을 하루 줄여 숙박을 2박에서 1박으로 변경했다.
예약 변경 후 A씨는 "일정은 바꿀 수 있지만 취소한 1박 요금을 환불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업체의 답변을 받고 깜짝 놀랐다.
여행 출발일보다 40여일 앞서 숙박 일정을 하루 줄였는데 한 푼도 환불받지 못하게 된 셈이었기 때문이다.
업체는 환불 수수료가 현지 호텔의 환불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호텔로 이메일을 보내 확인한 결과 호텔 측은 해당 예약에 대해 아무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서울YMCA는 이처럼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여행중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영업하면서 국내 규정을 지키지 않는 7개 업체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부킹닷컴(네덜란드), 아고다(싱가포르), 에어비앤비(미국), 익스피디아(싱가포르), 호텔스닷컴(말레이시아), 호텔스컴바인(호주), 트립어드바이저(미국) 등이다.
공정위가 고시한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 취소 시기가 여행 개시 30일 이전이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20일 이전이거나 10일 이전이면 각각 취소 수수료를 10%와 15%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서울YMCA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국내 규정보다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거나 부당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일부 업체는 "우리는 국내 등록 사업자가 아니므로 국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국내에서 TV 광고를 집행하고 '파워블로거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국내 판촉·홍보활동은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피해와 소비자 분쟁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들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필요성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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