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에 표준 약정기간 도입된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06 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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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에 표준 약정기간 도입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앞으로 유무선 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를 한데 묶어 파는 결합상품에 표준 약정기간이 도입된다.

또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과 유선통신, 인터넷, 방송 상품 중 일부를 '공짜'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결합상품의 위약금 산정 방식이 개편돼 표준 약정기간(기본 2년)이 도입되고 해지 절차에 대한 고지·안내가 강화된다.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개별상품마다 약정기간이 들쭉날쭉해 사실상 중도 해지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위약금 산정 방식도 개편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에게 구성상품별 할인 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 등 요금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이 신설된다.

결합상품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하고자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 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 요금할인 혜택이 줄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해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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