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하우스 막걸리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세제 10선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6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하우스 막걸리 도입,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해외직구 관세 환급 확대 등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밀착형 세제가 적잖게 포함됐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생활 밀착형 세제 10선'이다.
▲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부담 완화 =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할때까지로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부가세를 내고 나서 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 돌려받았다. 돌려받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는 중소기업도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부가세를 내지 않고 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 정산하면 된다. 수입 부가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유예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따른 세 부담 경감 =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는 데 따른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했다. 제1기 과세기간(1∼6월)의 확정신고기한은 7월25일, 제2기 과세기간(7∼12월)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1월25일이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인상 =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시한은 1년이다. 사용액 증가분은 올해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각각 2014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을 의미한다.
▲ 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한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지급하고 기업의 납입분에 대해서는 손비인정과 세액공제(25%) 혜택이 있다. 자신이 매월 10만원을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고 회사가 매월 24만원을 내는 방식으로 5년 후에 목돈을 받기로 한 근로자는 세 부담이 216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줄어든다. 실수령액은 세법 개정 이전에는 1천931만원이지만 세법 개정 이후에는 2천39만원으로 늘어난다. 기금운용수익률 2.33%, 적용세율 15% 유지 등을 가정한 계산이다.
▲ 해외 직구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물건에 이상이 없지만 마음이 바뀌어 사지 말아야겠다는 단순 변심에 대해서도 반품 6개월 이내에 관세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과 다른 물품에 대해서만 1년 이내 관세 환급이 허용된다.
▲ 하우스 막걸리 도입 = 전통주류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된다. 하우스 맥주가 도입된 가운데 음식점마다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하우스 막걸리가 등장하게 된다.
▲ 재기 중소기업인에게 체납처분·세금납부 유예 = 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 및 징수 유예기간을 확대해 2018년까지 적용한다. 현재 체납처분과 징수유예 기간은 각각 1년과 9개월이지만 세법 개정안에는 체납처분과 징수유예 기간이 모두 3년으로 늘어나도록 규정됐다.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시 창업해 징수유예특례를 신청하면 3년간 세금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의미다.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양도세 비과세 혜택 = 1세대 1가구인 사람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야하는 상황이 되어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현재는 취학 또는 근무지 변동,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 1가구인 경우 비과세가 허용된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 1세대 1가구가 현재 집에서 1년 이상 살기만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손실난 펀드, 투자자 세부담 완화 =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을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한다. 이자·배당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분배해 과세한다.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첫 해 200만원의 이익을 보고 둘째 해 300만원의 손실을 봐 손절매를 했다고 가정할 때 현행 제도로는 전체 이익이 마이너스지만 첫 해 200만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합산한 손익이 마이너스여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 중소기업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 = 중소기업의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 이후 인출하면 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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