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캄보디아 원정도박 알선 조폭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기업인을 캄보디아 원정도박에 끌어들인 혐의 등(도박장소개설 등)으로 폭력조직 영산포파 출신 전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문모(구속기소)씨 등과 지난해 6월 두 차례 상장업체 대표 오모씨(구속기소)에게 총 600만 달러(약 7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과 카지노칩 등을 주고 캄보디아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회당 최고 7만 달러를 베팅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씨 전씨가 오씨의 요청에 차용증서와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600만 달러의 외국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우리나라 돈 50억원을 넘는 외국환 자본거래를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나 이 거래는 신고 없이 이뤄졌다.
오씨는 카지노 측에서 칩을 빌리며 서류 작성을 요청받자 전씨에게 "나는 상장사 대표이니 이런 서류에 서명할 수 없다.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서명을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올해 4월 서울에서 오씨의 도박빚 정산 문제로 문씨와 다투다 문씨의 얼굴을 친 혐의(폭행)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동남아 일대에서 원정도박을 한 오씨 등 기업인 2명과 현지에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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