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불 꺼진 아파트 노렸다" 절도범 일당 덜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06 1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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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불 꺼진 아파트 노렸다" 절도범 일당 덜미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52)씨 등 일당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B(52)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 공구로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반지 등 1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 인천과 경기도 안산의 아파트 5가구에 침입해 총 4천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휴가철을 맞아 빈집이 많을 것으로 보고 저녁시간대에 아파트 아래서 불이 켜지지 않는 집을 관찰해 범행 대상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두고 두 가구가 마주한 계단식 아파트의 한층을 한꺼번에 털었고 사설 보안업체의 경보장치가 설치된 집은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에 외출 할 때는 아파트 거실에 조명을 밝혀 사람이 집안에 있는 것처럼 하고 장기간 휴가를 떠날 때는 신문이나 우유 배달을 중단하는 등 범죄에 대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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