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자 채권 대리 회수 소송, 복수참여 가능"
먼저 소송 낸 채권자 청구 금액의 일부만 청구했을 때 허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해 제3의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먼저 소송을 낸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다른 채권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의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원에 매수했다.
2011년 4월 기준으로 아남인스트루먼트에 36억6천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외환은행은 이런 거래가 상법에서 금지한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아남인스트루먼트를 대신해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신용보증기금도 아남인스트루먼트에 18억여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공동소송 참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다르고, 공동소송에 참가하려면 본래 소송을 낸 당사자와 다른 결론이 날 위험성이 없어야만 한다며 공동소송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외환은행이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구한 만큼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소송 참가 신청이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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