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해역별 양식장비 공동임대 가능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양식장비 공동사용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식장비 임대사업 제도를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지자체가 고가의 양식장비를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어가에 싼값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어촌계나 해역별로 공동사용을 신청하면 장비를 우선으로 임대받을 수 있는 공동사용자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공동사용 신청 시 임대기간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4년으로 길어진다.
잦은 임차인 교체로 장비관리 소홀, 수명단축, 관리비용 과다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자 공동사용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임대료는 시중 임대 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또 임대료 수입·지출은 입·출금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하고, 임대료를 위탁수수료와 장비의 유지·관리비에 한해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임대사업소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위탁수수료는 장비 임대기간과 임대료 수입 등을 고려한 최고지급률(15∼25%) 범위에서 정한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양식장비 임대사업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게 됐다"며 "더 많은 어업인이 고가의 양식장비를 쉽고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어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