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포·구속통지서에 전과 기재는 인권침해"
통지서 탓에 가정불화 겪은 50대 인권위에 진정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수사기관이 체포·구속 통지서에 전과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구속 과정에서 검찰이 집으로 보낸 체포통지서에 전과가 자세히 적혀 있어 가정불화를 겪었다는 김모(59)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검찰청에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검찰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후 김씨의 집에 구속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면서 '김씨가 마약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12회의 동종전과가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김씨는 "아내가 전과를 모두 알게 돼 가정불화를 겪는 등 피해를 봤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검찰은 "체포·구속 사실을 통지할 때 영장 청구 시 기재한 범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 통지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가족과 변호인이 피의자의 누범사실, 범죄경력을 신속히 파악하면 피의자 지원과 변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과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해당인에게 인격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며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용도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가족에게 구속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신속한 접견과 변호인 선임 등 방어권 행사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며 "통지서에는 해당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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