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 3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04 18: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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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3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종합)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연숙 기자 = 한화테크윈[012450]은 오는 11일부터 11월10일까지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거래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약 2천313억원 수준으로 최근 매출액의 8.84%에 해당한다.

앞서 2013년 11월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에 납품된 34개 업체의 부품들이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방위사업청은 후속 절차와 심의를 거쳐 이날 한화테크윈 측에 제재 처분을 통보했다.

회사 측은 "제재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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