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 3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한화테크윈[012450]은 오는 11일부터 11월10일까지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거래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약 2천313억원 수준으로 최근 매출액의 8.8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제재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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