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압수 제한에 '수사 비상'…검찰, 대책 마련
김진태 총장 해결방안 주문…일선 검찰은 불만 확산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해 수사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있었다"며 바람직한 대응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기존 법리와 수사 현실의 괴리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달하고 과학수사부와 반부패부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압수수색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입법적인 건의가 필요할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같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영장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당사자 동의 없이 추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절차 전반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전반적인 절차를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해당 압수수색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서울중앙지법은 후속 실무 지침을 내놓았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는 불만과 비판이 확산했다.
적게는 기가바이트, 많게는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려면 수십 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간에 당사자나 변호인을 계속해서 참여시켜야 한다면 분석 작업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검찰의 견해다.
대법원 방침대로 하면 수사기관은 물론 증거물을 가진 피압수자도 힘들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대법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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