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트레일러 불법 설치·숙박용 대여…11명 검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04 1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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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허점 노리고 캠프장서 트레일러 불법 대여


캠핑용 트레일러 불법 설치·숙박용 대여…11명 검거

관리·감독 허점 노리고 캠프장서 트레일러 불법 대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캠핑용 트레일러를 제작해 특정 장소에숙박시설로 설치해준 제작업자와 이를 숙박용으로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캠핑용 트레일러 제작자 A(5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캠프장 운영자 B(48)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와 인천에서 전기시설, 냉·난방기구, 취사기구 등을 갖춘 캠핑용 트레일러 426대(130억 상당)를 제작해 B씨 등이 운영하는 캠프장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캠핑용 트레일러 제작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한 곳에 고정적으로 설치해숙박업소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 등은 경기도와 인천에서 이들 캠핑용 트레일러를 이용,하루 8만∼25만원을 받고 대여하며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한 특별한 관리·감독 기준이 없어 시설물·차량 점검 등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 안전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채 해당 트레일러를 숙박영업에 사용했다.

이들 트레일러는 상·하수도와 전기 시설이 설치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 등이 파손돼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차로 분류돼 운행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해당 트레일러를 한곳에 고정해 숙박용으로 사용했다"며 "불법인지 알면서도 돈을 벌고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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