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긴급구조 요청시 가족관계 확인 간소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03 15:38:24
  • -
  • +
  • 인쇄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개인위치정보 30일 안에 일괄 통보

가족 긴급구조 요청시 가족관계 확인 간소화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개인위치정보 30일 안에 일괄 통보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긴급 구조를 요청할 경우 가족관계 확인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기존에는 배우자나 2촌 이내 가족이 긴급 구조를 요청할 경우 개인위치정보 주체(구조 대상자)와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위치정보법은 신고를 받은 소방서 등 구조 기관이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더욱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 위치정보법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매회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모아 한꺼번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위치 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의무도 폐지했다. 종전에는 사람, 사물 등 위치정보 대상을 떠나 모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해 방통위 신고 의무를 뒀다. 이에 따라 사물 위치정보만을 활용하는 사업자는 신고 부담이 없어졌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