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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플러스 정품(왼쪽, 모델명: HBS-900)과 톤플러스 모조품(오른쪽). 자세히 보면 정품은 통화, 재생버튼 주위가 투명하지만 모조품은 붉은색으로 보인다. |
LG전자, '짝퉁 톤플러스' 국내 단속 강화
국내외 모조품 판매업자 단속 및 손해배상 소송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LG전자[066570]는 블루투스 헤드셋 제품인 'LG톤플러스'의 모조품을 국내에 판매,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에서 '톤플러스' 모조품을 파는 판매업자 10여 명에게 거래 중지를 요청하고 거래 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LG전자는 이들이 모조품 판매를 계속하면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톤플러스 모조품 수백 개를 국내에 유통한 업자를 고소해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아내기도 했다.
톤플러스 모조품은 포장과 외관만 보았을 때 정품과 구분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LG전자 서비스센터에는 톤플러스 모조품 관련 서비스 요청이 하루에만 수십 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나 정식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수 없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LG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해외에서 톤플러스 모조품을 제조해온 업체를 단속했으며 현재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 MC사업본부 IPD 사업담당 서영재 상무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톤플러스 모조품의 국내 유입과 유통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짝퉁 톤플러스의 판매·유통 행위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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