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2개월 뒤 말레이기 피격 결의안 채택 재시도"
외무장관 "사고 조사 마무리되면 러시아 반대 못할 것"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우크라이나 등 5개국이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제법정 설치를 2개월 뒤 다시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벨 클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개월 뒤면 사고 조사와 관련한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이며 그러면 러시아가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반드시 (결의안 채택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국제법정 설치를 요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반대한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아직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결의안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말레이시아,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우크라이나 등 5개국은 국제법정 설치가 정치적 견지에서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사건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29일 우크라이나와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제형사법정 설치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표결에 참가한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11개국은 찬성했다. 중국과 앙골라, 베네수엘라 3개국은 기권했다.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은 지난해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중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이 벌어지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 상공에서 외부 물체의 공격을 받고 추락해 탑승자 298명이 모두 숨졌다.
서방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여객기가 친러시아 반군이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에 맞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군과 러시아는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여객기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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