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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스라엘, 단식농성 재소자에 강제 음식투여 법안 통과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가 30일 단식 농성 중인 팔레스타인 재소자에 강제로 음식을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의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이 법안을 찬성 46표, 반대 40표로 이날 가결했다고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재소자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재소자가 거부해도 이들에게 강제 음식 투여를 허용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스라엘 정부는 단식농성을 통한 자살을 방지하려는 안전조치라는 명분으로 이 법안을 추진해 왔다.
동시에 정부는 저명한 팔레스타인인 수감자가 단식농성을 하다가 죽으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서안과 동예루살렘에서 폭력 사태가 날 것을 우려해 왔다.
길라드 에르단 공안장관은 "교도소에서 테러리스트의 단식 농성은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의료협회와 인권단체는 강제 음식 투여는 고문에 해당하며 의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고 반대해 왔다.
이스라엘 인권감시기구에 따르면 1980년 단식농성을 하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3명이 강제급식을 당하다 사망했다. 음식이 위가 아닌 폐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동안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수천 명은 수감 조건 개선이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고 이 중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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