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안전공제회도 안전사고 보상 소송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상결정이 나왔으면 학교안전공제회는 따로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4조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가 재결했을 때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 관련 소송을 내지 않으면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해 공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학생이 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 추가 지급 취지의 결정을 받으면, 학생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며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공제회는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을 준용해 노동력 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같은법 37조1항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안전사고를 당한 한 고등학생이 공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고 재심사 청구를 통해 추가 지급 취지의 재결을 받자 취소 소송과 함께, 공제회가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한 관련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제회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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