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범죄 이용했다고 무조건 수상면허 취소 안돼"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동력 수상레저 기구 조종면허 소지자가 이런 기구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수상레저안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이런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13조 1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안전 확보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정당하지만 범죄 유형,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종면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게 돼 동력 수상레저 기구의 조종을 생업으로 하거나 취미생활로 하려는 사람의 기본권도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헌재는 밝혔다.
다만 김창종 재판관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데는 동의했으나 "단순 위헌 결정으로 대상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제주도에서 낚시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2013년 8월 유선사업면허를 받지 않고 낚시객을 동력 수상레저 기구로 등록된 고무보트에 태워 낚시하게 하고 돈을 받아 벌금형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조종면허가 취소됐다.
조종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김씨는 제주지방법원에 수상레저안전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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