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서비스업종도 입주…공장설립 절차 빨라져
산업부, 현장 중심의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세제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기업 콜센터가 들어설 길이 열린다.
대기 기간이 길었던 공장 설립 과정도 크게 빨라진다.
산업통산자원부는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이 논의됐으며 산업부도 관련 세부 대책을 준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향후 법령 개정으로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난다.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기타 제조업 연관 업종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고객지원 서비스를 위한 콜센터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부업체, 다단계판매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통신판매업은 제외된다.
공장설립 과정도 쉽고 빨라진다.
현재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한 인허가 대행 및 상담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 센터별로 전담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해 대기 기간이 2~3개월씩이나 됐다.
이에 산업부는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담 문의가 많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민원상담 콜센터(1688-7277)를 시범운영하고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블로그(blog.naver.com/kicox12)도 운영한다.
또 문화, 복지, 교육, 편의 시설 등을 공장 근처에 입주할 수 있게 해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를 맞춰주기로 했다.
기업의 산업용지 처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 설립 후 5년간 용지를 처분할 수 없다.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년 처분제한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적 의도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지분거래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고 추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의 경우 의견 수렴과 함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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