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많아서"…수원시민 자전거 사망사고 보험금 '반토막'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30 14:05:40
  • -
  • +
  • 인쇄
보험사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더 많아"…다른 지자체서도 보장 축소

"사고가 많아서"…수원시민 자전거 사망사고 보험금 '반토막'

보험사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더 많아"…다른 지자체서도 보장 축소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올해 수원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와 사고처리비 등을 보장해주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 보험사들은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된 보험비가 많다는 이유로 보장 금액을 축소하는 실정이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민(주민등록 기준)은 올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1천20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난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보장 금액이 2천1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다.

또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부상 정도에 따라 진단위로금 명목으로 20만∼6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10만∼50만원으로 줄었다.

2012년 사망·후유장해 보장 금액이 2천500만원이고 진단위로금이 40만∼60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년 감소하는 셈이다.

수원시 담당 보험사 관계자는 "초기에 예측했던 수요보다 빈번하게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평균 80∼90%의 손해율이 나와야 하는데, 수원시 경우 지난해 손해율만 150%에 달해 보장 금액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수원시민의 자전거 사고는 2012년 361건, 2013년 486건, 지난해 441건으로 집계됐다.

시가 지급한 보험료는 3년간 8억8천200여만원이었지만, 지급된 보험금은 12억3천900여만원에 달했다.

자전거 보험을 든 다른 지자체 사정도 다르지 않다.

평택시도 2013년 4천만원이던 사망·후유장해 보장 금액이 2014년 3천만원, 2015년에는 2천만원으로 줄었다.

하남시 경우 사망·후유장해 보장 금액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2013년 40만∼100만원이던 진단위로금이 올해 10만∼30만원으로 감소했고, 과천시도 4천만원이던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이 3천만원으로 진단위로금은 40만∼100만원에서 20만∼60만원으로 줄었다.

대부분 보험사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 측은 "자전거 사고가 줄어드는 등 손해율이 회복되면 보장 금액을 다시 높이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내 지자체는 수원, 평택 등 모두 15곳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