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 신축건물 에너지 효율 관리기준 강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30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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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에너지 유출 방지도 평가

서울 대형 신축건물 에너지 효율 관리기준 강화

9월 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에너지 유출 방지도 평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9월 1일부터 서울에 전체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9만∼30만㎡ 규모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30일 '건축물과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고시를 함에 따라 9월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란 빌딩 내 에너지 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면적 10만㎡는 축구장 약 13∼14개 크기와 맞먹는다.

변경된 심의기준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비율을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4% 이상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신 미니 태양광과 집단에서 공급받는 에너지 등으로 다양한 시설을 인정해 사업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기준은 전력 부하량의 80%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신축 건물의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확보하는 '벽면률' 기준도 신설했다.

벽면률이란 건물 외벽의 전체 중 창이나 개구부를 제외한 면적의 비율이다.

신설 규정은 벽면률을 50% 이상 확보하되, 확보가 어려우면 같은 수준으로 에너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외부에 차양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감(패시브)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깊이 10m 이상 지하굴착 공사장의 지하수 영향분석 의무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발생량 예측과 상시 관찰, 바람길 확보 등의 규정을 강화했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규모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건축 계획 단계부터 줄여나가자는 취지로, 건축주들과 대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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