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H형강 반덤핑관세 최대 33% 부과 확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30 0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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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산 H형강 반덤핑관세 최대 33% 부과 확정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저가에 수입돼 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유발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제재가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을 공포했다.

최종 확정된 관세율은 28.23∼32.72%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제재 절차가 완료됐다.

중국 수출업체 가운데 홍룬스틸에는 32.72%, 나머지 업체에는 28.23%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 부과대상 업체들이 국내 수입물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다.

수입량의 85%을 차지하는 진시스틸 등 7개 중국 수출업체는 한국에 수입되는 H형강 가격을 자발적으로 24% 인상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자재인 H형강은 고층빌딩 기둥이나 아파트의 기초용 말뚝 등으로 쓰인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H형강 시장은 2조2천500억원 규모로, 이중 중국산이 약 3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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