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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DB>> |
층간소음 '몸살'…충북도, 민원 전화 매달 15건 이상 접수
道환경분쟁조정위 "측정하면 소음 기준치 이내…대화로 풀어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에서도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접수된 층간 소음 민원은 2건에 불과하지만 민원성 전화는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 담당 부서에는 층간소음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전화가 매달 평균 15건 이상 걸려온다.
도 관계자는 "민원 전화가 걸려 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 신청인과 이웃 주민을 화해시키느라 다른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2건의 층간소음 사건 중 1건은 화해로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1건은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 기준은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직접 충격의 경우 주간 43㏈, 야간 38㏈이다.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로 인한 공기 전달 소음은 주간 45㏈, 야간 40㏈이다.
문제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을 해결할 만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마땅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일부 민원인들은 경찰에 신고해 층간 소음 유발 주민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한다. 경찰 역시 이럴 때마다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텔레비전을 시끄럽게 틀어놓거나 고성 등은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층간소음은 의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민원인들이 충북도 담당 부서로 전화를 걸어 고통을 호소하며 해결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민원 현장에 나가 측정해보면 소음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40㏈을 웃도는 소음은 집안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때 나는 수준으로, 막상 소음을 측정해 보면 대부분이 그 이하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방이나 거실에서 뛰어다닐 때도 아래층에서는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지만 이 역시 소음 기준치 이내다.
도 관계자는 "층간 소음에 자주 노출되다보면 민감해져 말다툼을 하거나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대화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장 소음·진동이나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다른 구제 신청은 올 상반기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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