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제로' 어린이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 폐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30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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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제로' 어린이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 폐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 당국이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후 지금껏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높이고자 모범적인 활동을 한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

2009년 3월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명시된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현재까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한 곳도 없는 등 유명무실한 탓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Zone)' 지정, 광고 제한·금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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