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선거 '조직적 금품살포' 박성택 회장 기소(종합)
조직 구성해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올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서 벌어진 금품 살포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박성택(58)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선거 직전 선거 관련자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으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과 공모해 법인카드로 향응 비용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스콘조합) 전무 이모(6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회장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중기중앙회 부회장 맹모(5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부회장 이모(6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아스콘조합 전무 이씨 등과 공모해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30여차례 1천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회장은 아스콘조합 임직원들을 상황팀·홍보팀·정책팀 등으로 배치해 조직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직은 선거인 등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박 회장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회장 맹씨는 서울 경인지역을 담당하며 선거 직전 서울 금천구의 사무실에 찾아가 박 회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500만원을 제공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역시 구속기소된 제주아스콘조합 이사장 지모(60)씨는 제주지역을 담당하면서 지난 1월 서귀포의 한 음식점에서 박 회장을 회장 후보자로 추천해줄 것으로 부탁하며 200만원을 제공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선거 직전 직접 중기중앙회 조합원 10여명의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당선 후 조직원들을 기여도에 따라 중기중앙회 임원으로 발탁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선거는 전국의 업종별·지역별 조합의 이사장 등 총 527명의 선거인의 투표로 회장을 선출한다.
따라서 과반수인 선거인 264명만 확보하면 당선 가능한 구조라 금품살포나 향응제공 등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중기중앙회 선거운동은 일반 선거와는 달리 벽보부착 등 제한적인 방법만 허용하고 있는데, 박 회장은 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중소기업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기중앙회장 선거 사상 최초로 금권선거를 적발했다"며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공직선거에 준하는 엄격한 선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박 회장은 "법원 공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혐의없음을 입증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경제활성화를 위한 본연의 소임에 차질이 없도록 흔들림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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