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5단계 평가 등급, 수급자에 직접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매겨지는 평가등급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현황표'에 A부터 E까지 5개 평가 등급을 표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 현황표에는 평가 점수만 명시하고 등급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만 공개해 수급자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찾지 않는 한 시설의 상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입소기관과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기관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매년 입소기관과 재가기관을 번갈아가면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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