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시설에 관광시설 포함'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9 1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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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법원 판결 무력화 시도 꼼수…난개발 우려" 반발

'유원지 시설에 관광시설 포함'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시민단체 "대법원 판결 무력화 시도 꼼수…난개발 우려" 반발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유원지 시설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자 시민단체들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함진규 의원 등 21명은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도시지역 내 설치된 관광시설 대부분은 유원지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유원지의 범위에 체류형·정주형 숙박시설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관광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영리 추구가 주목적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공공성이 요구되는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며 당연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한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사업은 무산 위기에 놓였으며, 사업자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JDC는 특별법 개정 등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은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꼼수"라며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개정안은 아예 합법적으로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인 유원지에서도 민간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 사업이 가능하게 법을 바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유원지는 공공시설이다. 돈벌이가 아니라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JDC는 유원지에서 민간사업자의 영리사업을 추진했고 제주도는 이를 허용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JDC와 도는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유원지 본래의 공공 목적에 따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 자체를 철회토록 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는 해법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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