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LPG 충전소 허가했다가 취소 추진 '논란'
허가 받은뒤 착공 연기하자 취소 절차 밟아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시 부평구가 착공을 앞둔 LP가스 충전소 설치 허가를 취소하려 하자 업체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평구는 2011년 말과 2012년 초 부평구 구산동 3-1과 3-12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가스 사업 허가와 충전소 건축 허가를 이모씨에게 내줬다.
이 업자는 2013년 1월 구에 공사 연기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고, 지난해 7월 착공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8일 공사 연기를 다시 신청했다.
연기 이유는 설치 예정 부지에 있는 기존 전자제품 유통업체가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이전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이 업자는 밝혔다.
그러나 구는 허가 취소 방침을 정하고 오는 8월 5일 업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키로 하고 업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29일 "충전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관련 법에 따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지 개인 간 약속 불이행을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취소방침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업자는 "기존 유통 업체가 땅을 마련하지 못해 이전을 못하는 것은 우리로선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된다"며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업자는 또 "최근 충전소 부지 인근에 들어설 아파트 입주민들의 충전소 건립 반대 민원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구 측은 민원 때문이 아니라 착공 연기 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취소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와 업자가 허가 취소 방침에 대한 타당성을 놓고 이처럼 팽팽히 맞서 결국 행정소송전으로 비화할 것으로 지역 LP가스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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