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58곳 수정고시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요트·보트 등 레저용 선박을 위한 마리나항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예정구역을 29일 수정 고시했다.
해수부가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2010년 발표한 1차 기본계획 내용 가운데 일부를 현재 상황에 맞춰 변경한 것이다.
해수부는 앞서 지정했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중 개발 가능성이 작아진 석문, 오천, 보령, 함평, 물건, 사곡 등 6곳을 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
대신 시화, 영종, 왜목 등 17곳을 새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전체적으로는 47곳에서 58곳으로 11곳 늘어난 셈이다.
해수부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과거처럼 육상, 해상으로 나눠서 지정하지 않고 육지와 해상이 만나는 지점부터 반경 500m로 변경했다.
기존 방식이 마리나항만의 규모, 시설 형태 등 민간투자자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바꿨다는 설명이다.
정성기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이번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근거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마리나항만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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