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간 초중고생 교환학습기간 연장 추진(종합)
서울-제주교육청 업무협약…제주 폐교터에 연수원 건립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서울과 제주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전학하지 않고도 서로 다른 지역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환학습기간의 연장이 추진된다.
서울교육청은 제주의 폐교 부지를 활용해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쓸 수 있는 교육연수원도 건립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제주도교육청과 이런 내용을 담은 교류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교육청은 우선 학생들의 체험학습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학생이 제주도에서 체험학습을 하려면 제주의 학교장이 허락하면 최장 3개월까지 전학 절차 없이 제주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 반대로 제주도 학생의 서울 학교 체험학습은 2개월까지 가능하다.
두 교육청은 교육부에 교환학습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학을 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각 시·도교육청 별로 2∼3개월 정도로 한정돼 있다.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학생의 성적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제주교육청은 교환학습 기간이 지나더라도 더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학 절차를 대폭 간소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또 제주교육청의 도움으로 제주시 한경면의 옛 신창중학교 부지에 '서울교육가족 회복력 지원 제주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연수원은 방학 기간에는 서울교육청 소속 교사나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교육연수의 장을 제공하고,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서울의 학생과 학부모가 연수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이 연수원을 제주교육청 소속 교사나 공무원도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한편, 서울 방배동의 서울교육연수원을 제주의 교사나 학생·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과 제주 교육청은 또 주요 정책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심 공동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관련해 공동 연구와 실행과제 발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밖에 교사·교육공무원의 인사 교류 확대,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 치유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교류 강화, 대학진학정보 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서울과 청정 자연·문화·관광자원을 지닌 제주가 서로 협력해 상호 지역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두 교육감은 "두 시·도의 교육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청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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