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수사> ② 기법은 '무한 진화 中'…사생활 침해 우려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9 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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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경찰 영상 통합해 '실시간 범죄수사' 활용
시민단체 "'빅 브라더' 막으려면 개인정보 보호 우선해야"


< CCTV 수사> ② 기법은 '무한 진화 中'…사생활 침해 우려도

지자체·경찰 영상 통합해 '실시간 범죄수사' 활용

시민단체 "'빅 브라더' 막으려면 개인정보 보호 우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경찰이 범죄예방과 수사에 활용하는 폐쇄회로(CC)TV 관련 기술은 영상·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빠르게 진화했다.

1980년대 CCTV 도입 초기에는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영상의 화질이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경찰의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카메라 기술의 발전으로 고화질의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제는 CCTV가 사건 해결의 '일등공신'으로 자리잡았다. 경찰은 CCTV 분석 기법을 더욱 촘촘하게 다듬고 있다.

다만, CCTV 기술이 발달할수록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CCTV가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 CCTV 분석에 '빅데이터' 활용…지자체와 실시간 정보공유까지

경찰 안팎에서는 "CCTV 한대가 경찰관 10명 이상의 몫을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다.

그런데 정작 CCTV를 통한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예상과 달리 '첨단 수사'와는 거리가 있다.

사건 현장의 영상을 확보하려면 아직도 수사관이 일일이 현장을 찾아 발품을 팔며 영상을 확인한 뒤 내려받아야 한다.

경찰서로 돌아와서도 수십, 수백 개의 동영상 파일을 형사 여러 명이 수차례 돌려보며 충혈된 눈으로 사건 현장을 훑어야, 범인을 특정하고 범인의 도주 동선을 밝혀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CCTV 하드웨어와 관제기술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경찰의 CCTV 분석기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관제실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원하는 방향을 CCTV 카메라로 비추거나 원하는 지점을 확대하는 기술부터,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따라가며 비추는 CCTV 등 상상으로나 가능했던 기술이 현실이 됐다.

이 같은 CCTV 하드웨어의 발전에 발맞춰 경찰도 'CCTV 관제 지능화'를 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CCTV 기술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춰봐도 1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더욱 큰 도움을 줄 CCTV 지능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초에는 최근 연구가 활발한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범죄를 예측·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밝혔다.

경찰이 보유한 범죄 프로파일링 정보와 CCTV 등 실시간 정보를 융합해 실시간으로 범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과, 지도를 기반으로 한 치안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살인, 강도 등 중대범죄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를 통해 운영 중인 전국 29만여대의 CCTV를 실시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의 CCTV 영상을 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실시간으로 띄워 사건 수사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이달 24일 이런 내용의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인천, 대전,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가 구축한 29만여대의 CCTV가 경찰의 눈이 되는 셈"이라며 "강력사건 해결과 범죄 예방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빅브라더' 우려 여전…"CCTV 오남용은 막아야"

일부에서는 CCTV 관제기술 지능화가 국민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무분별하게 수집한 영상정보 등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가가 다른 용도로 이를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찰이 전국에 있는 차랑방범용 CCTV를 연결, 수배차량의 정보와 이동경로를 자동으로 추적해 검색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국민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 수 있게 돼 지나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최근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도 경찰이 교통 CCTV를 집회·시위관리용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도 CCTV 관제 시스템에 접속해 조회할 때는 사전에 승인된 경찰관만 접속할 수 있고, 누가 언제 무엇을 조회했는지 기록을 보관한다"며 "정보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추적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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