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모델 해볼래" 여중생 꾀어 추행한 30대 집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8 2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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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모델 해볼래" 여중생 꾀어 추행한 30대 집유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김경 부장판사)는 쇼핑몰 피팅모델을 구한다며 여중생을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 24일 낮 12시께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3층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 A양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인터넷 카페에 쇼핑몰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다.

A양은 추행을 당한 후 김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해당 카페에 '신고가 될지 모르겠다'며 게시글을 올렸다. 이를 다른 회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돼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여중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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