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 논쟁 종지부 찍겠다" 충북대책위 복안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8 17:09:27
  • -
  • +
  • 인쇄


"문장대 온천 논쟁 종지부 찍겠다" 충북대책위 복안은



(괴산=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20년 넘게 끌어온 문장대 온천 개발 논쟁을 이번에 완전히 끝장내겠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도민대책위원회)가 28일 출범하면서 문장대 온천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도민대책위원회는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의 문장대 온천개발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을 살려 이번에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민대책위원회의는 활동 방향을 크게 3단계로 잡았다.

우선 지난달 10일 문장대 온천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부동의(不同意)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민대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정계 등 각계인사 1천여 명을 참여시켜 온천개발 반대 의지를 과시할 계획이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북도 등을 항의 방문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문장대 온천개발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환경영향평가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문제가 경북 상주와 충북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대구지방환경청의 심의를 통과하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 계획 수립, 시행허가 등 행정절차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벌일 예정이다.

온천지구 지정 해제도 추진하면서 지주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 소송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강 수계에 있는 다른 지역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 온천법 개정운동도 펼친다는 구상이다.

현행 온천법에는 온천수의 기준이 '25도 이상의 지하수'라고 규정돼 있어 국내 온천의 60%가량의 수온이 30도 미만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문장대 온천 하류지역의 저수지 축조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토론회'에서 "문장대 온천 개발을 항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하류에 수돗물 공급용 저수지를 축조해 이 일대를 지방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현대 충북도 환경정책과장도 "40m 높이의 저수지를 들어 상류의 (문장대 온천 개발예정지)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기게 하는 것도 최후의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최근 괴산군이 저수지 축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괴산군의회도 지난 24일 문장대 온천 개발현장을 방문해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저수지 건설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운동은 단순히 문장대 온천 개발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통과 저지뿐 아니라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막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