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헌법 훼손하는 해외파병법안 폐기하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8 1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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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29개 단체, 국회 앞서 기자회견

시민단체들 "헌법 훼손하는 해외파병법안 폐기하라"

참여연대 등 29개 단체, 국회 앞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참여연대·전쟁없는세상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외파병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파병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고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국군의 해외 파병 범위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따른 다국적군 참여 평화유지 활동', '타국 군대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을 위한 비분쟁지역 파병', '기타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경우' 등으로 대폭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유엔이 공식적으로 결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거나 국방부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통해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될 때 파병이 가능하다.

이들 단체는 "해외파병법안은 다국적군 파병, 상업적 파병 등으로 국군 해외파견의 범위를 대폭 넓혀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돼 파병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 국내·외에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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