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부산물 재활용한 사료·비료 만들기 쉬워진다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소규모 업체가 농식품 부산물을 재활용해 사 료·비료를 만들기가 한결 쉬워진다.
환경부는 소규모 사료·비료 제조업체가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 쌀겨 등을 재활용할 경우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29일 공포·시행된다.
기존에는 소·돼지의 뼈나 식물 껍질 등을 사료·비료로 재활용하려면 정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 하루 재활용 용량이 10t 미만인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금까지 농식품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관리법에 의해 사료제조업 등록까지 해야 했지만, 이 규정도 개선될 예정이다.
농식품 사업장에서 부산물을 사료로 공급할 때 사료제조업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농식품 부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해 농가의 사료 비용을 줄이고, 사료용 곡물의 수입대체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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