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중소기업에 최대 3억 보조금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술은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자체 개발 기술 등이다.
환경부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0억원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비의 50%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은 지원사업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단은 다음 달 10일 오후 3시 서울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설명회를 연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www.keco.or.kr)을 참고하거나 공단 배출권관리팀(☎032-590-56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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