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Q&A> 월소득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7 14: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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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하는 문형표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7.27 saba@yna.co.kr

<내년 중위소득 Q&A> 월소득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4인가구)이 올해보다 4.0% 오른 439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월 439만1천434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도 결정돼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127만원(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 176만원(40%) 이하, 주거급여는 189만원(43%) 이하, 교육급여는 220만원(50%) 이하의 소득 가구에 지급된다.

중위소득과 내년 급여별 최저보장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중위소득은 무엇이며 어떻게 산출됐는가

▲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이달부터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2016년 중위소득은 올해 자료가 없으므로 2014년 중위소득 수치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됐다.

--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

▲ 이번에 결정된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4.0% 증가했다.

1인 가구 162만4천831원, 2인가구 276만6천603원, 3인가구 357만9천19원, 4인가구 439만1천434원이며 5인가구 520만3천849원, 6인가구 601만6천265원이다.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가

▲ 내년도 가구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경우 각각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에 살며 월소득이 100만원인 A씨의 경우, 내년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한 달에 180만원의 소득으로 네 식구가 살아가는 B씨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니지만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화바우처, 전기·가스·이동통신요금 할인 등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각 급여별로 지급되는 보장 내용은 무엇인가

▲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수급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급여별로 최저보장수준을 정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포함해 기준 중위소득의 29%가 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매월 가구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로 받게되는 금액은 가구별 최저보장수준에서 실제 소득을 제한 금액이다. 4인가구로 실제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준 금액인 127만3천516원에서 100만원을 뺀 27만3천516원이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소득을 고려한 임차료를 받는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니면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중위소득 29~43%)는 일부만 지급받는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등 급여별로 최저보장수준이 다르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각 의료행위에 따른 기준에 맞게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 중위소득과 최저보장수준은 누가 결정하는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다음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8월 1일 이전에 개최된다.

-- 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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