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단체 "김영란법서 수산물 제외해달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7 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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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단체 "김영란법서 수산물 제외해달라"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수산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단체는 건의문에서 "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어업인구 감소·노령화, 연근해 수산물 생산 부진 등으로 수산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해 수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제정 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수산물을 포함하거나, 금품수수 예외적용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수산물에 대해서는 한도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최대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 가운데 22%가 명절 기간에 집중돼 김영란법을 시행하면 수산물 판매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수협은 예상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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