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 생계급여 지급(1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7 10:58:09
  • -
  • +
  • 인쇄
정부, 내년 중위소득 4% 인상한 439만원 결정
220만원 이하 가구에도 교육급여 지급

4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 생계급여 지급(1보)

정부, 내년 중위소득 4% 인상한 439만원 결정

220만원 이하 가구에도 교육급여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소득 127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220만원 이상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