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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발대식. 시민협의회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1천100명의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된 민간조직으로 지난 5월 발족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역 이슈> 군공항 이전, 수원 '반색'·이전후보지 '난색'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군 공항이전사업은 정조의 화성 축성 이래 수원시 도시발전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5월 국방부가 경기도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리자 이같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원시는 군공항 부지를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는 등 들뜬 모습이지만 인근 지자체들은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다는 반응이어서 지역갈등마저 우려된다.
◇ 수원시가 그리는 장밋빛 미래
수원시는 세류동 일대 522만1천여㎡ 군공항 부지를 첨단과학 연구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문화공원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폴리스'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스마트폴리스에는 공원 및 녹지(36.2%), 주거용지(26.5%), 도로 및 기타(18.0%), 첨단과학 연구용지(16.3%), 상업용지(3%)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공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길이 3㎞의 활주로는 원형을 살려 활주로공원으로 만들고 활주로 주변 항공기 계류시설인 격납고는 역사성과 건물 특성을 활용해 야외음악당과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로 탈바꿈한다.
또 광교테크노밸리·삼성연구단지 등과 연계한 첨단 지식교류캠프, 최첨단 바이오 융합연구(BT)·국제의료복합단지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공항 부지 북쪽 벨트는 대학원연합 캠퍼스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연구개발단지와 의료관광을 위한 메디컬파크를 동서로 배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원시는 군공항의 이전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께부터 5년에 걸친 기존 부지 개발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 "우리 시에는 어림없다"…인근 지자체 결사반대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이전부지 선정 등의 절차에 착수하는데 공군비행장의 임무 특성상 예비이전후보지로 경기 남부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예비이전후보지로 언급된 지자체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5월 예비이전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광주, 안산,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 평택, 하남, 화성 등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회에서 지자체들은 주민피해 등을 이유로 일제히 난색을 표했다.
특히 화성시는 채인석 시장이 지난 7일 민선 6기 1년 기자 간담회에서 "오산비행장, 매향리 미군사격장 때문에 지역 주민이 50년간 피해를 봤는데 또다시 군공항이 들어선다면 절대로 용납하지도, 용서하지도 않겠다"며 결사반대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화성시의회는 올해 2월 임시회에서 "화성시 특정지역을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기정사실화하려는 흑색선전이 이어지는데 이는 지역갈등과 분열만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일찌감치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주시도 지난 5월 보도자료를 내고 "능서면 공군사격장 때문에 지난 58년간 정신적 피해는 물론 인명·재산피해를 감내해왔다"며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정체된 상태에서 군공항까지 온다면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지원사업 확대 등 이전지 선정돼도 문제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6조9천997억원으로 여기에는 이전지로 선정된 지자체에 건네는 5천111억원의 지원사업비가 포함돼 있다.
이 금액은 그러나 이전지 선정 이전에 수원시와 국방부가 책정한 금액이어서 이후 이전지로 선정된 지자체가 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추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수원시는 이전 사업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데 시는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공원 및 녹지 비율을 줄이고 상업용지를 늘리는 등 방법으로 군공항 부지 개발이익금을 늘려서 추가되는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원사업비와 별도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원시가 향후 국책사업에 준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이전 지자체와 원활한 협의가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을 건의한 지자체가 국방부 관리감독하에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첫 사업이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는 다만 이전지로 선정된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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