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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DB>> |
충북 적십자사 운영 '엉망'…본사 감사서 19건 지적받아
구호 대상 선정·스마트모금함 관리도 부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이하 충북 한적)의 운영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충북 한적은 지난달 1∼5일 이뤄진 본사 감사에서 구호·사회봉사, 예산·회계 등 전 분야에서 19건의 지적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는 충북 한적에 경고·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 한적은 구호사업 종합계획을 내부 결재절차 없이 세웠다. 실태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반 구호 대상자를 선정해 구호 물품을 지급했다.
구호물품 지급 때도 수혜자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도내 희망나눔센터 2곳의 급식소 위생 상태와 5년 이상 된 응급처치·수상안전 강습 장비도 점검하지 않았다.
RCY 지도교사 관리도 엉망이었다.
지난 6월 기준 지도교사 615명 중 그만둔 교사가 62.4%(384명)나 되는 데도 탈퇴 처리를 하지 않았다.
대한적십자사 본사의 지원을 받아 도내 19곳에 설치한 스마트모금함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
11개 모금함 실적이 '0원'인데도 충북 한적은 이를 유동 인구가 많은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다.
빵·국수 나눔터의 비용 지출 서류에 법정 증빙 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이나 개인카드 매출 전표를 첨부했다가 감사에 걸렸다.
또 충주시 봉사회는 시 보조금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본사 총재 명의가 아닌 봉사회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충북 한적은 지난 3월 민간단체를 만들어 지자체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전 봉사원 황모씨가 낸 소송에 대응하면서 변호사 보수를 멋대로 정했다.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의 보수가 다른데도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1천만원씩 계약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황씨를 고발하라고 요구했으나 충북 한적은 이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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