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투입' 폐수시설 공사 담합 건설업체 7곳 적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6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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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총 26억7천만원 부과
△ 지방의 한 폐수종말처리장(연합뉴스 자료사진)

'혈세투입' 폐수시설 공사 담합 건설업체 7곳 적발

공정위, 과징금 총 26억7천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수백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를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공동행위 사실이 드러난 건설업체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6억7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금호산업[002990], 코오롱글로벌[003070], 두산건설[011160],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한화건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2011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국 각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4건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낙찰금액 규모는 대략 888억원에 이른다.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2010년 8월 조달청이 공고한 전북 익산시 일반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업체는 가격경쟁을 피하려고 공사예정가 대비 입찰가격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해 금호산업이 259억원에 최종 낙찰을 받았다.

2011년 4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경기 연천군의 폐수시설 사업의 경우 두산건설이 들러리를 서준 덕에 코오롱글로벌이 394억여원에 공사를 따냈다.

화성도시공사가 2011년 4월 공고한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시설 공사는 111억여원을 써낸 한솔이엠이에 돌아갔다.

이 업체는 낙찰받으면 한라오엠에스의 공법을 사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담합에 합의했다.

한라오엠에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벽산엔지니어링은 들러리 투찰을 해준 대가로 한솔이엠이로부터 7천700만원을 받았다.

경기 파주시 월롱첨단산업단지에서는 2011년 7월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폐수시설 설치사업을 한화건설이 낙찰받았다.

당시 한화건설은 한솔이엠이에 들러리 입찰을 시키면서 추후 대규모 민자사업의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시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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