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정책 변화 반영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이제는 '양성평등'으로 바뀌었다.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그 결과를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대표적인 양성평등 정책이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국가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됐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 현황과 자료를 담은 '성별분리통계'를 포함한 성인지 통계 역시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이처럼 중앙 정부 차원의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산은 여전히 '여성발전기본조례'라는 낡은 법규로 양성평등이라는 시대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영 의원이 이 조례를 전부 뜯어 고친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최근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장은 양성평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또 부산시 소속 기관과 투자기관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받아야 하며 이는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조례 제정으로 지방 정부 차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양성평등 정책 시행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와 양성평등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김 의원은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뒤떨어진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 발전에 중점을 뒀다면 양성평등 조례는 기존 여성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부산시의회 제246회 임시회를 통과해 다음 달 23일 시행된다.
다음은 조례안 원문.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소속기관"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를 말한다.
3."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종합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시의 양성평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양성평등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투자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8.「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출산장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9.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0.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기획행정관, 여성가족국장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20조(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성인지 예산)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23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에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시정 참여) ① 시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공직 참여)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경제활동 참여 및 여건조성) ① 시장은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하여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매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 중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소속 직원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시설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사회교육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지원·육성에 힘써야 한다.
③ 시장은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1조(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시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⑤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여성복지 및 건강증진) ①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자립생활 및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양성평등교육) ① 시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등에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과정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및 홍보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항
제37조(여성친화도시) ①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부산여성상)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부산여성상을 시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공적이 우수한 여성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한 여성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여성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 봉사함으로써 부산여성의 귀감이 된 여성
4. 그 밖에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여성
③ 부산여성상의 수상대상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소속기관·투자기관의 장 또는 비영리단체?법인의 대표, 일반시민 20명 이상의 연명 등으로 추천을 받은 여성으로 하고, 시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매년 시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에 기여한 유공자·기관
2. 남녀고용평등모범기업
3. 평등부부
제40조(국제협력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설치)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2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33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여성의 인권보호, 복지 증진 및 가족지원 등 시장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3조(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4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여성가족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적립금 운용명세서
3. 해당년도 기금운용명세서
4. 수입·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47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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