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스라엘 스파이' 연내 석방…핵협상 달래기인 듯
종신형 선고받은 조너선 폴라드, 30년 만에 11월 석방 예상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미국이 30년째 복역 중인 '이스라엘 스파이' 조너선 폴라드(60)를 연내 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관계가 더욱 냉각된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정부가 조너선 폴라드의 석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해군 정보국 분석가였던 폴라드는 중동권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스파이 행위와 관련한 기밀문서 사본을 이스라엘에 넘겨준 혐의로 1985년 11월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국 측에 폴라드의 석방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등의 반발로 번번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이스라엘에 폴라드 석방 카드를 제시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WSJ는 "이번에는 폴라드의 석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석방 시점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수 주 내에, 혹은 수개월 내에 석방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폴라드는 복역 30년이 지나는 오는 11월 21일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석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석방 보도는 미국이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핵협상에 반대해온 중동 우방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전해져 주목된다.
WSJ는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폴라드의 석방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SJ의 보도가 나온 이후 법무부와 폴라드의 변호사 측도 그가 수개월 내에 석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그러나 "폴라드의 석방 여부는 정식 절차에 의해 미국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외교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 폴라드를 석방한다는 해석을 일축했다고 dpa통신은 보도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