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항공기 테러" 허위신고 영국인 유학생 영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4 19:46:10
  • -
  • +
  • 인쇄
항공기 1대 출발 지연…항공보안법 위반혐의도 적용

술 취해 "항공기 테러" 허위신고 영국인 유학생 영장

항공기 1대 출발 지연…항공보안법 위반혐의도 적용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김해공항발 항공기에 폭탄 테러가 있을 것이라고 허위 신고한 영국인 유학생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의 신고 때문에 항공기 1대의 출발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24일 오전 4시 30분께 부산 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에 영국인 H(23) 씨가 찾아왔다.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H 씨는 "2시간 전쯤 한 클럽에서 '알카에다 소속 흑인 남성 1명이 오늘 오전 8시 김해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기를 폭파하려고 한다'는 말을 다른 영국인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영국 정보기관인 MI6의 첩보원이라고 주장한 H 씨는 "테러 용의자가 22∼23세로 키는 180㎝가량"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어 오전 6시 10분께 경찰이 전화로 진위를 재확인하자 "'테러 용의자가 김해공항에서 베이징으로 갔다가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 정보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오전 6시 20분께부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테러 용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다.

경찰 등은 또 H 씨가 말한 시간대인 오전 8시 15분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을 샅샅이 뒤졌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여객기 출발이 50분가량 늦어졌다.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승객과 항공사 직원 등 수백명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 같은 소동은 최초 신고 후 4시간 만인 오전 8시 30분께 H 씨가 테러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지목한 다른 영국인 S(19)씨를 경찰이 찾아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겨우 끝났다.

경찰이 H 씨의 말에 의문을 갖게 된 것은 그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H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소주병을 들고 남부경찰서를 찾아가 정문에서 근무하는 의경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H 씨는 또 지난 2월 5일에도 만취해 편의점 2곳과 남부경찰서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H 씨의 허위 신고로 많은 사람이 공포에 떨었고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을 빚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