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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철도 비리' 송광호 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종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고속철도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송 의원 측이 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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