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 청탁받고 수뢰…전 경찰간부 집행유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4 1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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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구속 수사' 청탁받고 수뢰…전 경찰간부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동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위급 전 경찰관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건설업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에게서 '사건 피의자인 후배가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경찰관에게 말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지난 4월 말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으로 다른 경찰공무원의 수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겨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수사단계에서 받은 돈을 돌려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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