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광주 특급호텔 건설 제동거는 조례는 상위법 위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3 2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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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대규모점포 별도 규정 안돼…대규모점포 등록은 지자체장 재량"
서구의회 의원들 본회의 조례 개정안 상정 놓고 격론

산업부 "광주 특급호텔 건설 제동거는 조례는 상위법 위반"

"조례로 대규모점포 별도 규정 안돼…대규모점포 등록은 지자체장 재량"

서구의회 의원들 본회의 조례 개정안 상정 놓고 격론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에 추진 중인 특급호텔 및 복합시설 건설에 제동을 걸게 될 서구의회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서구의회 본회의 상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서구는 서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를 산업부에 질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6천㎡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유통사업자의 6천㎡ 미만 점포는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정안 16조 1항.

산자부는 이에 대해 유통법상 매장 규모 3천㎡ 이상 점포를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로 대규모점포를 별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유통법상 대규모점포의 등록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개설을 금지하거나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지자체장의 재량 범위를 제한하는 것 역시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답변했다.

'주거·녹지지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변경등록할 때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신설 조항(16조 5항) 역시 유통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산업부는 '협의회는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등을 협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 기구 성격을 가기고 있어 안건을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23일 열린 간담회에서 조례 상정 연기를 두고 격론을 펼쳤다.

일부 의원들은 "조례 개정 취지에 논란이 있고 위법의 여지가 있는 만큼 본회의 상정을 연기해 충분한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갖자"고 주장했으나 이대행, 김옥수 의원 등은 "본회의 상정 직전에 연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맞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계의 숙원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복합랜드마크시설은 주변 중소 상권과 겹치지 않고 오히려 상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서구의회의 특급호텔 제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광주신세계백화점 측은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광천터미널 인근 이마트 등 부지에 약 30만㎡ 규모의 특급호텔, 면세점 등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서부시장 등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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