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불법벌목' 중국인에 최고 35년형…中 반발(종합)
중국 정부 공식 항의, 언론도 "불공정한 판결" 비판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미얀마 법원이 불법 벌목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150여 명에게 최고 35년형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하자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미얀마 현지 법원이 지난 1월 체포된 중국인 153명 중 150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마약 소지 혐의가 추가된 1명에게 35년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들 외에 17세인 미성년자 2명에게는 10년형이 선고됐다.
일부 언론은 이들 153명에 대해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으나 신문은 주(駐)미얀마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통해 이들 모두에게 유기징역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중국과 국경지대에서 가까운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 불법 벌목 혐의로 미얀마 정부 측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현지를 장악하고 있던 카친족 반군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 벌목을 했지만, 이들과 내전을 벌이는 미얀마 정부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허가증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정부 측에 엄중히 항의하면서 이들에 대한 조속한 송환을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루캉(陸慷)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올해 초 미얀마가 불법으로 월경한 중국인 벌목공들을 체포한 이후 중국은 각종 채널을 통해 항의했다"면서 "이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처리할 것과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중국 측에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루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미얀마 측의 이번 판결에 고도의 관심과 우려를 표시하며 항의를 제기했다"면서 "미얀마가 중국의 우려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도 미얀마 정부 측에 엄중하게 항의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들은 미얀마의 '불법분자'들에게 속아 벌목작업을 한 것"이라면서 "20년형은 혐의에 비해 지나치게 형량이 과중하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가 양국 간 외교적 갈등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좡리웨이(庄禮偉) 광저우(廣州) 지난대학 교수는 중국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중국과 미얀마 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이미 항의한 만큼 항소심에서 감형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언론들도 이 사안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미얀마를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타임스는 23일 사설에서 "중국인 벌목공에 대한 이번 판결은 불공정하며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며 미얀마 측을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형량이 높게 나온 데 대해 내전 중인 미얀마 내부에서의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미얀마 정부군은 북부를 장악한 카친족 등 소수민족 반군과 내전을 벌여 최근 전국적 휴전협정 초안에 합의한 바 있다.
쉬리핑(許利平) 중국 사회과학원 동남아문제 수석연구원은 중국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소수민족 반군들의 수입원을 끊어놓고 이들을 비경제적인 수단을 이용해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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