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2년간 등록 제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3 18: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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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와 기중기는 제외


덤프·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2년간 등록 제한

굴착기와 기중기는 제외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건설기계 공급과잉 부작용을 줄이고자 다음 달부터 2년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제한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수급조절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국토부는 먼저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대해 이달 31일 끝나기로 돼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2017년 7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대한 신규 등록 제한은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에 대해서는 매년 등록 대수의 2%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이 다음 달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이뤄진다.

국토부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맡긴 '건설기계 수급정책 연구'에서 이번에 등록 제한이 결정된 건설기계 3종 외에도 굴착기와 기중기 공급도 과잉일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기계수급위원회 심의결과 초과공급이 크지 않고 공급과잉이 점차 해소되는 기중기와 수급조절이 시행되면 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굴착기는 신규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굴착기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등록 제한 여부를 1년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중고 굴착기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 등 공급과잉을 해결할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활성화하는 등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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